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외의 대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한 자격, 임의가입 신청 방법 및 가입 시 최소 금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 가운데 하나이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일반 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춘다면, '임의가입' 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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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자격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은 임의가입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사람 중 대학생, 군복무중인 자 (단, 연금 납부한 이력이 없어야 함)
- 퇴직연금 등 수급하고 있는 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및 퇴직은겸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임의가입 제외 대상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 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 외국인
참고로, 특수직종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높은 '광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근무환경 특성상 기대수명이 짧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정하여 반영해 줍니다.
임의가입 납부 금액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납부 금액에 대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장장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 시에는 9%의 절반인 4.5%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스스로 정하여 정한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며, 임의가입자 역시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연금보험료 납부 금액 범위는 최소 9만원부터 최대 471,600원 까지입니다.
- 최소 납부 금액 : 중위소득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의 9%인 90,000원
- 최대 납부 금액 :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소득월액 상한 524만 원의 9%인 471,600원
즉, 임의가입자는 최소 납부금액 9만 원 이상부터 월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게 되면 부모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월 9만 원으로 납입한다면 10년 동안 납부를 해도 1,080만 원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여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장점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가장 큰 장점은 만 18세부터 가입을 할 경우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월 납입금액도 중요하지만, 납입하는 기간(국민연금 가입 유지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납부 기간별 매월 9만 원씩 납부했을 때 예상 연금 수령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 | 총 납입 연금 보험료 |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 |
10년 | 1,080만 원 | 183,180원 |
20년 | 2,160만 원 | 360,160원 |
30년 | 3,240만 원 | 537,150원 |
40년 | 4,320만 원 | 714,140원 |
위 표의 월 수령액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며, 물가상승률 및 국민연금 운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 월 수령액이 증가되는 추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 탈퇴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탈퇴도 희망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연금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탈퇴됩니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
자격 취득은 임의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됩니다.
자격의 상실 조건은 다음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민연금 가입 유지 자격을 상실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임의가입 탈퇴 신청이 수리되었을
- 만 60세에 달한 때
- 3개월 이상 계속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때
-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했을 때
- 타공적연금 가입 자격을 취득한 때
-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 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급한 때
임의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초수급자인 경우나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 민원' 순으로 선택합니다.
2.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개인 로그인은 간편 인증 및 공동 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 '신고/신청' 탭에서 '임의(희망) 가입 / 탈퇴'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이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서를 작성하면 임의가입 신청이 되며, 공단 심사 후 가입 승인이 완료되면 납입 고지에 따라 월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실직으로 인해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참고로, 저는 임의가입이 불가(현재 사업장가입자) 하기 때문에 가입/탈퇴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임의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자격 및 연금 보험료 최소 납부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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