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5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월 10만 원씩 적립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1유형과 지원 대상이 다르며, 정부의 지원금 역시 달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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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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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2 유형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 원 ~ 5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저소득 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기존의 글을 참조하세요!

     

    희망저축계좌 1 유형 가입 자격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만기 금액은?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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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2 가입 자격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희망저축계좌 2 유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그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소득의 값을 100%로 정하여, 상대적인 빈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올해 차상위계층 기준은?, 모의계산하러 가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며,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연 1회 고시합니다.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100% 및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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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요건

    희망저축계좌 2 유형 가입 이후 다음의 항목의 유지 요건을 만족해야, 만기 시 만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근로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교육 : 자립역량 교육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집합교육 2시간 필수)
      - 사례관리 상담 : 연 2회 이상 총 6회 진행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50% 이상)

    위와 같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하며, 지원금의 사용용도 증빙을 50% 이상 해야 합니다.

    • 교육 :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재테크 등 자산형성 및 생애설계, 노후준비, 자기 계발 및 자기 관리, 주거 등과 관련된 교육
    • 사례관리 상담 :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고용 및 복지, 금융,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상담 진행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 만기 시 주택구입 및 임대(전/월세 등), 본인 및 자녀의 교육,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금(본인의 저축 및 이자는 제외)의 50% 이상의 돈을 사용한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

     

    *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자가진단표를 첨부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에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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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 2 적립금 및 만기 예상액

    희망저축계좌 2 유형에 가입하여 매월 10만 원씩 만기까지 적립을 하게 되면 만기 시 '720만 원 + 이자' 를 지급받게 됩니다. 720만원 중 360만 원은 가입자의 적립금이며, 나머지 360만 원은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적립된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활근로를 할 경우 '내일키움 장려금'을 매월 20만 원 및 '내일 키움 수익금'을 매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수령액(3년 만기, 매월 10만 원 적립 시) : 원금 360만 원+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 360만 원 + 내일키움 장려금 7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540만 원 = 1,980만 원(+이자)

     

    참고 : 자활근로란?

    자활근로란, 근로능력을 온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정규직으로 근무하기 힘든 상태의 사람이 국가의 지원 및 보호를 받아 근로를 하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형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지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2 유형은 총 3차에 걸쳐서 접수하며, 해당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1차 : 2022. 4. 6(수) ~ 4. 19(화)
    • 2차 : 2022.7. 1(금) ~ 7. 19(화)
    • 3차 : 2022년 하반기 중 진행(추후 신청 일정 공지 예정)

     

    희망저축계좌 2 신청 방법 및 서류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희망저축계좌 2 신청서 및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
    • 기타 증명 서류(추가 요구 시)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0.15MB

     

    희망저축계좌 2 만기 해지 및 중도 해지

    희망저축계좌 2 유형 가입 후 3년 만기를 채울 경우 만기 해지, 그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 해지가 되며, 각 해지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입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 해지로 희망저축계좌가 해지되게 됩니다.

    구분 지급 및 환수액 해지 요건
    지급 해지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1. 만기 지급 해지 :3년간 통장 유지
    2. 중도지급 해지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환수 해지 본인 적립금 및 이자 1. 환수해지
     -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때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
     - 사용 용도 미증빙
     - 자립 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 압류 및 가압류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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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희망저축계좌 2 유형 외에도 정부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상형성-지원사업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와 같이 희망저축계좌 2 가입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만기 금액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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