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2022년 기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이나,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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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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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부분 사람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은 복지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복지제도 모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중위소득 50%이하)을 갖추어야 하고, 교육급여를 수령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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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는 1년에 한번 교육급여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평균 21.1%(최대 23.9%) 인상된 금액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2022년)

    교육급여는 위 그림(표)과 같이 지원금액을 학부모(학생) 계좌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지급이 면제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바로 지급됩니다.

     

     

    참고. 2022년 교육급여 인상

    2022년 교육급여는 2021년 대비 대폭 인상되어 최소 15.7에서 최고 23.9%까지 늘어났습니다.

    2022년-교육급여-인상액
    2022년 교육급여 인상액

     

    교육비 지원이란?

    교육비 지원의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비 지원 기준 및 항목은 시/도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교육비는 보통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교육비-지원금
    교육비 지원(2022년)

    위의 그림(표)과 같이 교육비가 구분되어 지원되며,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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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자격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다른 복지제도로 각각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 또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신청 자격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를 받는 수급자가 교육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교육급여의 신청자격이 더 타이트합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소득 기준이 더 낮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교육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상관없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 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정리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소득인정액 쉽게 확인하려면?(모의계산해보기)

    산출된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지하는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중위소득과 복지 제도별 소득 커트라인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

     

    가구별-소득기준
    2022년 가구별 교육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교육비 신청자격

    교육비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 80%'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비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각 시/도별로 신청 자격과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아라의 그림(표)을 참고하여 각 지역별 교육비 지원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신청자격
    전국 시/도별 교육비 신청자격

    참고로,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학년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항목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의료'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난민'은 법무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학교장'은 학교장 추천자입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지원비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추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신청 대상 확인 및 신청이 더 간편합니다.

    교육비-원클릭-홈페이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대상 여부 조회 및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기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에는 새학기 신청 집중기간을 3월 2일 ~ 19일까지 운영합니다.

     

    제출 서류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관련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교육비, 교육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위의 서류 외에 별도의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 서류
    •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주의사항

     

    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업데이트하여 매년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제 및 자매 등이 있다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해당 학생 기준으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4.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준이 달라기 때문에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매년 확인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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