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 한다는 의미로,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금 개시 전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추납 가능한 대상 및 납입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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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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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했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과거에 내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연금 개시 전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납제도 장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전에 경제활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연금 수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 수령 전에 최대한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직 및 이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추납제도를 통해 매월 받는 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재테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노후에는 연금으로 받는 돈이 주요 수입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납 할 능력이 된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해 인생 노령기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추납 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근로자 및 사업자는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납 기간

    2021년 1월 전까지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최대 20년 기간에 대해 추가납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20년에서 10년(119개월)으로 추납 가능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악용 사례의 경우,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던 사람이 20년 치 보험료 1억 정도를 한 번에 추납을 하게 되면,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35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면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납 가능한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외에 추가로 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추납 대상 및 조건

    국민연금 추납이 가능한 기본 조건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면서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고, 현재 국민연금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무소득 배우자가 된 경우
    •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
    • 1988년 1월 이후 군 복무를 한 경우 (단,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은 제외)

     

    위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추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소득 배우자(주부)가 된 경우 1994년 4월 1일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번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즉,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주부의 경우 추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적게 준다?

     

    추납 방식

    국민연금 추납은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일시불은 추납 신청 기간에 대해 전체 납부할 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며, 분할 납부는 신청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추납 : 3회 분할 납부 선택 가능
    • 1년 이상 ~ 5년 미만 추납 : 12회 분할 납부 선택 가능
    • 5년 이상 추납 : 24회 분할 납부 선택 가능

     

     

    추납 가능 금액

    현재 국민연금 월 납입 금액은 월 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4.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시 케이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 중인 경우

    현재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기준으로 추납 금액이 적용됩니다.

     

     

     

     

     

    과거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납부, 현재 무직인 경우

    국민연금 추납 시 최저 납부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만 원의 9%'로 최저 9만 원입니다.

    추납 시 최대 납부 금액은 매년 달라지며 2022년 기준 241,355원입니다.

     

    • 최저 추납 가능 월 납입금 : 9만 원
    • 최대 추납 가능 월 납입금 : 241,355원 (매년 상이)

     

    국민연금-추납-보험료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올해 국민연금 추납 가능한 상한 금액은?

     

    만약, 10년간 최저 금액인 9만 원을 추납 하게 된다면, 연금 수령 시 매월 20만 원 정도 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여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액 계산 시 소득대체율이 현재 43.5%에서 점차 줄여 2028년에는 40%까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질수록 납부한 돈에 비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납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개인 인증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하러 가기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2.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인증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 및 공동 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개인서비스-홈페이지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홈페이지

     

    3.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에서 '신고/신청' 카테고리 이동 후 '추가 보험료 납부 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개인서비스-홈페이지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홈페이지

     

    4.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추납이 불가하거나 납부 기간에 대해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 콜센터인 '1355(유료)'로 전화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개인서비스-홈페이지
    국민연금 개인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연금 추납 신청 후 납부 고지서가 오면 선택한 추납 방식(일시납, 분할납)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해 추납 대상 및 추납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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