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부터 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기존 연금 수령 시기인 만 60세에서 점차 수령시기를 늦춰 65세까지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시 수령 연금의 감액, 지급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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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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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은 수령시기는 퇴직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2015년에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의 연금 수령시기인 만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별로 수령시기를 늦춰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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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퇴직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공무원 재직자의 퇴직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퇴직 연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2016년 ~ 2021년 만 60세
    2022년 ~ 2023년 만 61세
    2024년 ~ 2026년 만 62세
    2027년 ~ 2029년 만 63세
    2030년 ~ 2032년 만 64세
    2033년 이후 만 65세

    위와 같이 퇴직하는 시점별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 정년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수령시기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정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 및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은 근속 년수 외에도 근무 기관 및 자방자치단체의 변경 등의 사유 발생으로도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퇴직 시 명예퇴직수당도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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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미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만약, 공무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급 정년에 걸리거나, 직제 정원 개폐 등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퇴직 연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시기
    2016년 ~ 2021년 퇴직시
    2022년 ~ 2023년 퇴직 후 1년
    2024년 ~ 2026년 퇴직 후 2년
    2027년 ~ 2029년 퇴직 후 3년
    2030년 ~ 2032년 퇴직 후 4년
    2033년 이후 퇴직 후 5년

    위와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일부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직 기간 : 10년 이상
    • 납입 금액 : 월 소득의 9%(고정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 납입 가능 기간 : 최대 36년

     

    위와 같이 필수 조건으로 10년 이상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해야 하며, 매월 소득액의 9%를 최대 36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월 소득의 9% + 정부 및 지자체에서 9%를 납입하게 됩니다.

    ✅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최소 납입, 최대 납입, 납입금액은?)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은 최소 납입 10년으로, 매월 지급되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렇다면 최대 납입 기간은 몇 년 까지 가능할까요? 이 글에는 공무원연금 납입기간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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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 사유별로 공무원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지급제한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이 25% ~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의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12.5% ~ 25%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지급 자격이 박탈되며, 기존에 납부한 기여금은 정해진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시 수령액 감액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연금수령시기를 앞당겨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시 지급되는 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 비율은?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 햇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기 감액 비율 연금 지급율
    4년 초과 ~ 5년 이내 25% 75%
    3년 초과 ~ 4년 이내 20% 80%
    2년 초과 ~ 3년 이내 15% 85%
    1년 초과 ~ 2년 이내 10% 90%
    1년 이내 5% 95%

    위의 표와 같이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시 수령하는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며,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기존 수령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수령 조건, 조기수령시 감액 비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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