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자격은 근속 년수 외에도 근무 기관 및 자방자치단체의 변경 등의 사유 발생으로도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퇴직 시 명예퇴직수당도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과 명예퇴직시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여러 사유에 의해 명예퇴직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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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자격
공무원으로 재직 중 개인적인 사유나, 근무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을 희망할 경우 아래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속한 사람 중 정년 도달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폐지 / 설치 / 분할 및 통합 등의 경우 20년 미만 근속 공무원도 조기퇴직 가능
- 공무원 정원의 개정 및 직제 변경, 폐지된 경우 20년 미만 근속 공무원도 조기퇴직 가능
- 관련 예산이 감소된 경우 20년 미만 공무원도 조기퇴직 가능
위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이 가능합니다.
단, 위의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도, 감사원 및 인사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이 심의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조사 중에 있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
위에서 설명한 명예퇴직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명예퇴직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정년 잔여 기간 | 명예퇴직 수당 산정기준 |
1년 이상 ~ 5년 이내 |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 잔여월수 |
5년 초과 ~ 10년 이내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60 + (정년 잔여월수-60)/2] |
10년 초과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산정금액과 동일 |
참고로,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 간첩작전 및 이제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다음 표와 같은 명예퇴직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장해 등급 | 명예퇴직 수당 가산 지급액 |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
명예퇴직 수당 지급 참고사항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항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 기간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월별 지급 신청 기간과 명예퇴직 예정일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호봉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호봉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명예퇴직 수당 산정 시 월봉급액의 68%를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연봉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연봉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연봉 월액의 78%의 68.54%를 적용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합니다.
주의사항
명예퇴직을 하며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이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기존에 지급된 명예퇴직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 참고. 공무원연금 납입기간
위와 같이 공무원 명예퇴직 자격과 대상,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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