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령시기는 20년 이상 군대에서 복무 후 퇴역해야 군인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군인연금 수령시기, 군인연금 수령액, 군인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자(퇴역 군인)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지급비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복무중이거나, 퇴역을 앞둔 군인들 및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군연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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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령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규정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으로, 군인이 일정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은 '직업 군인'으로 부사관 이상의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군대에서 복무 중인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퇴역(전역) 및 사망 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군인연금 수령시기
군인연금 수령시기는 연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퇴역 및 사망시에 군인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한 뒤 퇴역'을 해야 합니다.
군인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군에 복무한 기간'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시기와는 다릅니다. 다른 연금에 비해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연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19년 6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20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9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군인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표)과 같이 '정상전역' 및 '사망'시 군인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군인으로 복무 중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 전역'을 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상이연금과 군인연금 중 유리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미만 복무시 군인연금을 수령이 어려우며, 퇴직일시금(퇴직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군인연금 수령액은 복무 기간 및 퇴역 시 계급 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군인연금 수령액은 '전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복무연수 X 1.9%)'로 계산됩니다.
퇴역하는 군인 별로 수령액은 다르나, 2019년 기준 공개된 군인연금 월평균 수령액과 평균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장 : 552만 원 / 33.1년
- 중장 : 528만 원 / 32.9년
- 소장 : 484만 원 / 32.1년
- 준장 : 449만 원 / 30.9년
- 대령 : 406만 원 / 30.3년
- 중령 : 357만 원 / 30.1년
- 준위 : 354만 원 / 32.3년
- 원사 : 327만 원 / 32.3년
- 상사 : 222만 원 / 25.9년
위 항목에서 장교는 소령 이하 계급(소령, 대위, 중위, 소위), 부사관은 중사 이하 계급(중사, 하사)은 계급 정년(진급 기한)으로 인해 20년을 복무하지 못하고 퇴역하게 되기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 인상률
군인연금은 다른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연금 지급 금액을 인상하게 됩니다.
인상률은 매년 다르며, 보통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최근 군인연금 인상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군인연금 인상률 | 0.4% | 0.5% | 2.5% |
매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군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관련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만, 군인연금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인상'으로 조회 시 매년 말에 군인연금 인상률 관련 공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유족연금 지급
군인으로 복무 후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군인연금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기존에 군인연금으로 받고 있는 연금의 70%('13년 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60%) 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군인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 및 장애인 자녀(상이 1급 ~ 7급)입니다.
위와 같이 군인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유족연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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