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라면 이혼 후 다른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는 이혼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방법인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국민연금 가입자 및 현재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이혼 부부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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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부부 국민연금

     

     이혼 부부 국민연금 수령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하듯 '국민연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부부 각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본할연금제도'라고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소득이 경제활동 없이 가사활동만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부부 모두 가입했다면?

    이혼연금이혼
    이혼 부부

    이혼 부부 국민연금 수령 조건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 수급자인 배우자 외 다른 배우자가 국민연금(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을 것
    • 이혼한 양쪽 배우자 모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할 것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국민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본인은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개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연기연금제도' 등을 활용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꿀팁! 연기연금제도 쉽게 설명

    국민연금 수령 연령(출생연도별)

    또한,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시 상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사유에 의해 수급권 소멸 및 정지,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연금 신청 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 청구를 할 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 후 만 60세가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입니다. 만약, 60세 이후에 이혼을 했을 대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8년 6월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이혼 당사자간 합의 및 법원의 판결 등)
    분할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 또는, 재판으로 수령액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전문 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급비율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할연금 받지 못하는 조건

    부부가 이혼 후,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사망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상실했거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득한 이후로 3년이 경과할 경우 분할연금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비율

    이혼에 따른 국민연금 분할 신청 시, 분할연금 지급 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혼 시기 분할연금 지급 비율
    ~2016년 (a) 혼인 기간동안 형성된 연금자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50% 지급
    2017년 ~ 2018년 5월 (a) + (b) 이혼 시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을 통해 비율을 정함
    2018년 6월~ (a) + (b) + (c)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기간 등은 분할연금 대상에서 제외

     

    위 표와 같이 현재는, 혼인관계로 유지되는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당사자간 또는, 재판의 판결을 적용해 수령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50% 비율로 적용하나, 경우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위와 같이 이혼 부부 국민연금 수령 시 분할연금제도 청구 조건과 분할 비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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