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5월 30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을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 대상과 지급액,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어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상향지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방역지원금(1차 및 2차)을 지급받은 사업장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 손실보전금 지급액인 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다음 그림을 참고하세요.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대상자 중 기존에 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을 경우 신속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 1차 수급자
- 방역지원금 2차 수급자
- 희망회복자금 수급자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등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은 다음과 같이 신청일 당일 또는, 다음날에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 10시 신청 ➡️ 13~14시 지급
- 13시 신청 ➡️ 16~17시 지급
- 16시 신청 ➡️ 19~20시 지급
- 19시 신청 ➡️ 22~23시 지급
- 19시 이후 신청 ➡️ 다음날 3시경 지급
사업장 매출 규모 및 매출액 감소 기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의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한 판단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참고로, 매출감소에 대한 기준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기간 및 비교기간을 설정하여 비교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급액은 업체 규모 및 업체별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 업체 매출 규모(연간) | 지원 대상 |
||||||
4억 원 이상 | 2 ~ 4억 원 | 2억 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 | 기본 | 상향지원 | 기본 | 상향지원 | |||
개별 업체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800만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123만개 |
40~60% | 700만 원 | 800만 원 | 61만개 | |||||
40%미만 | 600만 원 | 700만 원 | 600만 원 | 700만 원 | 186만개 |
위 표와 같이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며, 이번 손실보전금은 총 370만개 사업장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사업장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대상 사업장은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손실보전금이 기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매출 규모가 아래 표의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 기준을 초과
- 매출 규모가 아래 표의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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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 첫날인 5월 30일과 둘째날인 5월 3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5월 30일 | 5월 31일 | 6월 1일 이후 |
사업자 번호 끝번호 짝수 | 사업자 번호 끝번호 홀수 | 사업자 번호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손실보전금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손실보전금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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