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 돌봄 체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장기요양원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당(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는 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잇는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 서두에는 요양보호사라고 적었지만, 요양보호사 외에도 장기요양원에 근무하느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업군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장기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 종사자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한시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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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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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원 한시지원금 (요양보호사 등)

    한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장기요양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였습니다.

    한시지원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 19 사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련 종사들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이 받을 수 있는 '한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3월 28일 ~ 4월 1일
    • 지급일 : 3월 31일부터 순차적 지급
    • 지급 금액 : 20만 원 (현금 계좌입금)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다음에 속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한시지원금을 대상에 포함되는 장기요양원 2022년 1월 기준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원입니다.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위생사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원 종사자는 한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그림(표)과 같은 근무 기간을 만족해야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원-한시지원금
    장기요양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

    위의 신청 자경 요건에 해당해야 '장기요양원 한시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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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한시지원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어도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족인 아닌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시지원금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등 한시지원금 대상 확인하기

    3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소속 종사자 확인 및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시스템에서 대상 확인하러 가기

     

     

    한시지원금 신청하기

    1. 요양보호사 등 신청 대상  장기요양원 근로자는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에서는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의 재직여부 등을 확인 후 신청슬 포털에 등록 및 전송을 합니다.

     

     

    한시지원금 신청 필요 서류

    한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가 필요하며, 장기요양원 재직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직 여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근로 종사자는 별도로 할 일은 없습니다.

     

     

    한시지원금 분산 신청

    한시지원금 신청 초기에 신청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분산하여 기관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지원금-분산신청
    한시지원금 분산신청

    참고로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며, 재가급여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해당합니다.

     

     

     

    이의 신청

    요양보호사 등 한시지원금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4일 ~ 4월 8일 기간에 이의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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