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상품으로, 청약자격은 물론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 금융상품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소득공제 등 절세 혜택을 받는 방법을 본문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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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절세상품 및 주택청약 상품으로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시 매월 납입금액과 가입 기간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만 34세 초과 시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 만큼 차감 가능 - 소득 : 직전년도 연소득 36,000만 원 이하
- 세대주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2)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배우자 및 (조)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참고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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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액
청약저축 가입(신규 또는, 전환신규) 후 매월 약정 납입일에 최소 2만원 이상 최대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하려는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전환신규 가입의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불가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청약저축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내 주택청약 신청 후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계속 유지됩니다.
즉, 주택청약이 당첨될 경우 가입기간이 끝나게 되며,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연 1.5% p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이며, 우대금리 적용 한도는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까지입니다.
만약, 전환가입일 경우 전환원금은 우대금리가 미적용되며, 추가 납입금액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입 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 1년 | 1년 ~ 2년 | 2년 ~ 10년 | 10년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참고로, 위 금리 비교 표는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청약저축 가입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없으며,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적용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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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대상 및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 원)의 40%, 최고 공제 한도 96만 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순위
청약주택 가입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다음의 청약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두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국민주택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부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청약 저축 총액이 더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워지기도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두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시, 가입 후 2년(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국민주택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월납입금을 지연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리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해야 납입회차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 원 입니다.
성년에 이르기 전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시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연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총액이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한 날에 순위를 결정합니다.
가점제 적용하여 가입기간 산정시, 미성년 기간 중 가입기간은 2년 초과시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예치 기준금액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다음 표의 금액을 예치해야, 각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주택청약 가입은 은행방문 또는, 각 은행 뱅킹 앱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명 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병적증명서 : 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는 생략 가능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와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의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 은행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업무를 하는 은행입니다.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 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위와 같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우대 금리, 소득 공제, 가입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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