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기존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 수령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수급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수령 조건과 수령액, 지급 기한 및 지급 정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이나,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과 더불어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대상
국민연금법에서 지정한 '유족의 범위'는 사망자(기존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은 우선순위가 적용되며, 우선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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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순위 | 지급 대상 | 자격 요건 |
1 | 배우자 |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 | 손자/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위의 표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나눠서 지급되며 유족이 원할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에게 전부 지급하도록 조정도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비율
국민연금을 통해 연금이 지급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국민연금에 납입한 기간(가입한 기간)입니다.
유족연금 역시 국민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여 지급하며, 지급 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납입기간) | 유족연금 적용 비율 | 추가 지급 |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50% | |
20년 이상 | 기본 연금액의 60% |
위 표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 ~ 60% 까지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되며,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 연금액'을 추가하여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가족수당'과 같은 개념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셔서, 해당 금액에 대해 가입 기간별 유족연금 적용 비율을 적용하시면 대략적인 유족연금 수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전체 가입 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 기간
유족연금은 수급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고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유족연금은 소멸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수급권 소멸(사망, 재혼 등)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순위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부모 등 유족연금 자격요건 충족)
유족연금 지급 정지 및 제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급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만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단, 195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다음과 같이 지급정지 연령이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 1953 ~ 1956년생 : 56세
- 1957 ~ 1960년생 : 57세
- 1961 ~ 1964년생 : 58세
- 1965 ~ 19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참고로 위 조건은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 정지 미적용
배우자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 아래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번 항목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 및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정하는 기준액보다 많을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2년 기준 소득월액은 2,539,734원 입니다.
자녀 및 손자/손녀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자녀 및 손자녀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 도달로 인해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입양된 경우,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장애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 요건으로 인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날부터, 해당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될 때 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기타 지급제한 사유
아래같은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수급권자)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연금 역시 수급권자(본인)가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어려운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을 지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 기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유족연금을 5년이 되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역산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부터는 매월 지급)
신청 방법
유족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사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와,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 그림(표)와 같이 유족연금 신청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사망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과 지급 비율, 수령액, 지급 기한과 정지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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