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입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과 관련하여 부양가족 범위와 지급액, 신청 시 필요 서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구 부양가족 수당을 누락하지 않고, 신청하여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이란?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은 '부양가족 연금'의 개념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수급자가 받는 국민연금 지급액에 추가적으로 '가족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추가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 증가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지급액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은 배우자와 자녀/부모가 구분되어 지급액이 달라지며,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같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금씩 지급액이 상승합니다.
2022년 기준 부양가족 수당
2022년은 2021년 대비 2.2% 상승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연 269,630원
- 자녀 및 부모 : 연 179,710원
부양가족 수당은 연 지급액으로 매월 지급받는 돈으로 나누게 되면,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꼭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기준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 포함)
-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의 부모 및 계부모도 포함)
단,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다른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이 여러 명의 수급권자의 부양가족 대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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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 : 신분관계로 인정(단, 가출 및 실종 등으로 부양관계가 증명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계자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능
- 부모 및 계부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능
즉, 배우자 및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으로 같은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국민연금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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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신청 방법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청구를 할 때, 부양가족 여부를 추가하여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위에서 정리한 부양 가족 대상과 생계유지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당 신청시 필요 서류
연금 청구 시 부양가족 수당을 같이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등록부에 관한 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부양가족 대상자의 소득 증명(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금 청구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부양가족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액 및 부양가족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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