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원래 연금 개시 시점보다 앞당겨 조기수령을 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기 위한 조건과 조기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점(연금 개시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출생연도별로 연금 수령 나이가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출생 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즉,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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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앞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1952년생 이전 | 만 55세 |
1954 ~ 1956년생 | 만 56세 |
1957 ~ 1960년생 | 만 57세 |
1961 ~ 1964년생 | 만 58세 |
1965 ~ 1968년생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
위의 표와 같이 각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 전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민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 10년 이상
- 만 55세 이상
- 소득이 없을 것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민연금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연금이 매월 1회 지급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후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아닌 정식 수령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다면, 만 55세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원래 받을 연금 수령액 대비 일정 비율로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1년 단위로 6%씩 변동되며, 5년 먼저 조기수령을 할 경우 최대 30%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수령 신쳥 연수별로 감액 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기수령 햇수 | 조기수령시 연금 수령액 |
5년 | 기본 연금액의 70% |
4년 | 기본 연금액의 76% |
3년 | 기본 연금액의 82% |
2년 | 기본 연금액의 88% |
1년 | 기본 연금액의 94% |
위와 같이 각 년수 별로 6%씩 감액이 적용되며, 원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기본 연금액 100%를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 납입 금액 및 납입 개월 수에 따라 달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주의사항
앞으로 기대수명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매우 길고 납부한 금액이 많다면 연금 수령액이 많겠지만, 대부분 연금 수령액은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노인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하여 낮은 근무강도 및 짧은 시간 근무하며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국민연금 지급 신청은 각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 연금 청구 관련 우편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및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는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신청 메뉴에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금청구를 한 뒤에는 담당 직원이 확인 후 대부분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연락이 오며,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 연금 청구를 할 때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지사에 방문하여 작성)
-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연금 전용계좌 안심 계좌의 경우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
-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족관계 등록부, 만약, 배우자만 있을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가능)
-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혼인관계 증명서)
위와 같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관련하여 수령 조건, 수령액,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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