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뒤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연기 후 연금 수령액 변화,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신 분들 중 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이 굳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에 시행된 제도로, 연금 수령 나이가 된 뒤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않지만, 연금이 늦게 지급됨에 따라 연 7.2%의 금리와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최대 36%의 추가 금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노령인구까지 경제활동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연금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연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과 팩스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연기연금제도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연기연금제도 신청하기
연기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및 팩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애플리케이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시려면 사전에 국번 없이 '1335'번으로 전화하셔서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결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네이버, 카카오, 간편 인증 등) 합니다.
개인 서비스에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항목이 나올 때까지 스크롤을 내린 후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을 선택하여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역시 인증서 로그인 후 노령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신청 자격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금 수급 시기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연금수령 나이는 60세였으나, 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기는 최대 5년까지(만 70세)까지 가능하며,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뒤 2년간 수령하다가, 67세에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제도 연기 비율 선택
연기연금제도 신청 시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중 일정 비율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비율은 연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50 ~10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기연금제도 신청 시 70%만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30%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70%는 연기가 되어 연기 신청 기간 이후에 지급됩니다.
연기 비율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에 소득이 많아 5년을 연기했다가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나빠져 기대 수명이 짧아질 경우 오히려 힘든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 후 수령액
연기연금제도 신청 후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 변동률은 감안하지 않고, 국민연금에서 추가로 연 7.2%씩 금리를 적용한 기준입니다.
연기 기간 | 기존 월 수령액 | 연 금리 | 연기 후 월 수령액 |
1년 | 100만 원 | 7.2% | 107.2만 원 |
2년 | 100만 원 | 14.4% | 114.4만 원 |
3년 | 100만 원 | 21.6% | 121.6만 원 |
4년 | 100만 원 | 28.8% | 128.8만 원 |
5년 | 100만 원 | 36.0% | 136.0만 원 |
위의 표와 같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수령받는 것을 가정 하에 연기 기간에 따라 최대 136만 원까지 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 연기제도 적용 시 유불리 확인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늦게 받을수록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부터 연금이 월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했을 때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기연금제도를 5년간 적용한 후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최소 80세 후반까지는 연금을 수령해야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연기연금제도 활용 시 노후에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장점, 단점
장점
연기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를 적용받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60대 어르신들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개시 나이에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단점
연기연금제도의 단점으로는, 본인의 수명과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수명이 있겠지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경우 연기한 연금을 제대로 다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번 이슈 되는 국민연금의 고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금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기를 한 뒤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연기 시 예상 수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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