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뒤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연기 후 연금 수령액 변화,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신 분들 중 현재 소득이 있어 연금이 굳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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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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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2007년 7월에 시행된 제도로, 연금 수령 나이가 된 뒤에도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당장 연금을 수령하지 않지만, 연금이 늦게 지급됨에 따라 연 7.2%의 금리와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최대 36%의 추가 금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노령인구까지 경제활동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연금 감액'이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 경우 수령연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든다고?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연기연금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과 팩스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연기연금제도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연기연금제도 신청하기

    연기연금제도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우편 및 팩스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4. 국민연금공단 애플리케이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시려면 사전에 국번 없이 '1335'번으로 전화하셔서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연결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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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네이버, 카카오, 간편 인증 등) 합니다.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홈페이지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에서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항목이 나올 때까지 스크롤을 내린 후 '노령연금 지급 연기/재지급 신청'을 선택하여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역시 인증서 로그인 후 노령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신청하러 가기

     

     

    연기연금제도 신청 자격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연금 수급 시기에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존 연금수령 나이는 60세였으나, 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수급 연령이 만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기는 최대 5년까지(만 70세)까지 가능하며,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뒤 2년간 수령하다가, 67세에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3년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승계 될가?

    연기연금제도 연기 비율 선택

    연기연금제도 신청 시 연기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중 일정 비율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비율은 연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50 ~10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기연금제도 신청 시 70%만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30%는 연금으로 지급되고 70%는 연기가 되어 연기 신청 기간 이후에 지급됩니다.

    연기 비율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당시에 소득이 많아 5년을 연기했다가 중간에 소득이 없어지거나, 건강이 나빠져 기대 수명이 짧아질 경우 오히려 힘든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신청 후 수령액

    연기연금제도 신청 후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 변동률은 감안하지 않고, 국민연금에서 추가로 연 7.2%씩 금리를 적용한 기준입니다.

    연기 기간 기존 월 수령액 연 금리 연기 후 월 수령액
    1년 100만 원 7.2% 107.2만 원
    2년 100만 원 14.4% 114.4만 원
    3년 100만 원 21.6% 121.6만 원
    4년 100만 원 28.8% 128.8만 원
    5년 100만 원 36.0% 136.0만 원

    위의 표와 같이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수령받는 것을 가정 하에 연기 기간에 따라 최대 136만 원까지 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 연기제도 적용 시 유불리 확인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여 늦게 받을수록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부터 연금이 월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했을 때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기연금제도-수령액-표
    연기연금제도 수령액

    연기연금제도를 5년간 적용한 후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최소 80세 후반까지는 연금을 수령해야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연기연금제도 활용 시 노후에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시, 연금 수령은?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장점, 단점

    장점

    연기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춤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를 적용받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60대 어르신들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연기연금제도를 선택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개시 나이에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단점

    연기연금제도의 단점으로는, 본인의 수명과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수명이 있겠지만,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질 경우 연기한 연금을 제대로 다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번 이슈 되는 국민연금의 고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금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연기를 한 뒤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연기 시 예상 수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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