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령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 연금의 차이를 헷갈려합니다.

이 글에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각 연금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연금 수급'이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령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thumbnail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분만에 조회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평균 135만원! 나도 받으려면?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명칭에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자 중
    • 국내에 거주하는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령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

    지방세 환급금! 아직도 못받았나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조건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며, 2022년에는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법

    기초연금-소득-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참고로, 부부 가구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액이 288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렵운 상황이라면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다음의 식(그림)과 같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더한 값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103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각 소득을 반영합니다.

     

    기타소득-대상
    기타소득 대상

     

    재산의 소득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고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월-환산식
    재산의 월 소득 환산

    기초연금 신청방법 정리

    재산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및 회원권 등으로 각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반영-대상
    재산 반영 대상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현재의 소득금액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여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나오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별도의 연금제도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을 시작해 남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급여 종류에 따라 수급 요건과 지급하는 연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자금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는 구분되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각 연금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과 나이 등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최대 307,500원(부부일 경우 492,000원)이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의 경우 위에서 소개한 급여 수준 산정 방식으로 나오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경우 계산을 직접 하기 어려우니,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노후준비서비스-홈페이지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홈페이지

    노령연금 모의계산하기

     

     

    위와 같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며, 각 연금별 수급 조건과 차이점 및 중복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관련 글 읽어보기

    제 블로그의 다른 글도 읽어주세요! 도움 되는 글이 많이 있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