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관련하여 신청 조건과 대상, 신청 방법,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중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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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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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는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직장 근로라)의 경우 매월 소득의 9%중 절반인 4.5%를 직장에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이다보니, 직장 근로자의 경우 원하지 않아도 매월 소득의 일부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폐업실직실직
    사업장 폐업 / 실직

    하지만, 휴직 및 실직, 사업장을 폐업 하거나,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납부예외 기간은 향후 연금 수령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다른 개인 연금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높은편이기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것 보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납입하지 못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추납(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해 납부하면, 연금 감액 없이 제대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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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유예 신청 가능 대상

    국민연금 납부유예는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이며,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가입자만 납무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지역 가입자(자영업자 등) : 납부유예 신청 가능
    • 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 납부유예 신청 불가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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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 신청 조건

    국미연금법 제 91조에 의해, 연금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정 사유'는 아래의 항목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휴직
    • 실직
    • 사업의 중단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한함)
    • 교정시절에 수용중인 경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사회보호법에 따름)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치료감호법에 따름)
    • 1년 미만으로 행방불명인 경우
    •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위의 항목별 사유 외에 현실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병역의무, 재학생, 교정시설 수용 등)에 해당하여 연금 보험료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연금공단 직권으로 납부예외를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납부예외 가능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입니다.

    만약, 3년 내에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납부 재개 신고를 하여 매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3년 이후에도 납부가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납부예외 종료 시점을 확인하여 납부예외 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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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관할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신청은 아래 절차와 같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 개인민원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2.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페이지가 새로운 창으로 뜨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국미연금-전자민원-홈페이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로그인

     

    3. 로그인 후 신고/신청 탭(또는 전체 탭)에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을 선택합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신청-페이지
    국민연금 납부예회 신청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직원 확인 후 납부예외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서는 기본적인 사항 외에 납부예외 기간만 입력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필자는 현재 사업장 가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기

     

     

    위와 같이 국민연금 예외신청 조건과 신청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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