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한도 폐지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구매품목에 대한 면세는 기존 한도인 600만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글에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및 면세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되고,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점 이용시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에 대해 알고 가셔야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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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라 기존 5천달러서 전면 폐지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출국시 면세점에서 금액 상관 없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해외여행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면세점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 따라 면세점 업계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4조 8,586억 원이었던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15조 5,052억 원으로 38%나 급감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17조 8,334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5% 증가하였지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회복 수주는 7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대 구매한도 변화
면세점 구매한도는 처음에는 500달러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해외여행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며, 물가 역시 지금에 비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500달러 ~ 1,000달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후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해 2019년부터는 5,000달러까지 높아졌습니다.
이후 2022년 3월 기준으로 기존 5,000달러였던 구매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이유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힘들어진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들의 면세품 구매를 촉진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비를 국내 소비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와는 다르게,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이 600달러 적용 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면세품은 한도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은 600달러인 것입니다.
즉, 600달러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한 면세가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 면세범위 지정 상품
면세 한도 600달러와는 별개로, 아래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 한도 수량 내에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술은 1병(1리터 이하이며,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궐련 유형별 상이), 향수(50mL) 구매 시 면세 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도 면세 적용이 됩니다.
위와 같이 면세품 구매한도 폐지 및 면세한도 600달러 유지와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디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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