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1유형, 2휴형 신청자격,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및 취업성공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구직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에게 이런 혜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로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도 지급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 받으려면?

    나도 5차 긴급고용안정자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취업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유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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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은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가구단위 소득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요건 심사형에 지원하기 위한 가구단위 소득요건인 중위소득 60%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중위소득표
    2022년 중위소득 100% 및 60%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1회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00%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중위소득이 매년 올라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은 18세 ~ 34세 구직자입니다.
    중장년은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정계층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16개 대상이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 제외대상

    아래와 같은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자격에 해당되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불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을 아래 그림(표)과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7단계 절차를 거쳐 취업활동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단계 :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에서 구직신청을 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활용이 어렵다면,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단계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 결정 및 신청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결정 알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7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취업활동계획 수립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은 수급자격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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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는 수급자격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 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 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단계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취업활동을 하는 단계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직활동
    구직활동 예시

     

    6단계 :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 확인 하며, 매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구직활동은 최고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단계 : 사후관리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고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성공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취업 후 12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총 150만 원을 취업성공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지원금은 직장인과 같은 임금 근로자 및 창업을 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각 지급 요건만 만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지원금

     

    위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1유형, 2유형 신청자격 및 조건,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성공지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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