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늘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목차
유류세 인하 30% 적용 가격
지난 4월 5일 정부에서는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목은 기존 20%에서 10% p 증가한 30%를 적용하며, 유류세 인하 30% 적용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합니다.
유종별 유류세 30% 인하 적용 가격은?
휘발유 및 경유, LPG의 유류세 인하 30% 적용 시 인하되는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 20% 적용시 164원 → 30% 적용 시 247원
- 경유 : 20% 적용시 116원 → 30% 적용 시 174원
- LPG : 20% 적용시 40원 → 30% 적용 시 61원
참고로, 유류세 30%를 인하된 가격의 혜택을 계산하면 연비 10km/l 기준 하루에 40km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3만 원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30% 적용 외에도, 유류소비가 많은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액
경유 기준가격(1,850원/l) 이상의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한도는 183.21원/l입니다.
위와 같이 유류세 인하 30% 적용 가격과 시기, 유가연동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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