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늘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차, 버스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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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30%, 유가연동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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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30% 적용 가격

    지난 4월 5일 정부에서는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한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현황기름값
    유가

    홍남기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헤드라인
    유류세 30% 인하 뉴스 헤드라인

    유류세 인하 목은 기존 20%에서 10% p 증가한 30%를 적용하며, 유류세 인하 30% 적용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합니다.

     

    유종별 유류세 30% 인하 적용 가격은?

    휘발유 및 경유, LPG의 유류세 인하 30% 적용 시 인하되는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휘발유 : 20% 적용시 164원 → 30% 적용 시 247원
    • 경유 : 20% 적용시 116원 → 30% 적용 시 174원
    • LPG : 20% 적용시 40원 → 30% 적용 시 61원

    참고로, 유류세 30%를 인하된 가격의 혜택을 계산하면 연비 10km/l 기준 하루에 40km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3만 원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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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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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30% 적용 외에도, 유류소비가 많은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여객선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역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급하게 됩니다.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액

    경유 기준가격(1,850원/l) 이상의 상승분의 50%를 정부에서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한도는 183.21원/l입니다.

     

     

    위와 같이 유류세 인하 30% 적용 가격과 시기, 유가연동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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