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접수를 4월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어떻게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 글의 본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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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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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총 240만 원)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직 정확한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아, 신청 일정은 미정이나 4월 중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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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서울 및 수원,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 월세 지원 사업 내역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2024년 9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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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대상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은 월세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군필자일 경우 최대 39세까지 지원 가능)
    • 월세 거주자 (무주택자일 것)
    •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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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1,944,812원이기 때문에, 60% 이하에 해당하려면 월 소득이 116만 원 이하일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중위소득
    1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00%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의 중위소득은 얼마?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별로 중위소득 100%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 가구 기준 5,121,080원 이하일 경우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100%

     

    거주 주택 조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주 주택의 조건은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 70만 원 이하라면,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세 지원금 20만 원 에서 주거급여 수혜금액을 뺀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각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각 지자체의 '주거'관련 복지혜택 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서울 및 경기도, 부산, 대구 등에서는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울 주거 포털)

    부산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청년정책 플랫폼)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주거 복지 포털)

    대구 청년 월세 지원 신청(대구 청년 정책)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 및 주거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지자체별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 월세 계약 이체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청년 본인의 통장 사본

    참고로, 월세 계약은 청년 본인의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청일 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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