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맞벌이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미혼 등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고급조건 중 소득기준 및 자격, 공급물량 등에 대해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썸네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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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 과정에서 경쟁 없이 일정 물량을 추첨제로 적용하여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처럼, 인생에서 단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주택청약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조건은 미혼 및 1인 가구,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주택청약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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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1 주택이 주는 안정감은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금리 역시 수직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 이후에 주택담보 대출도 여러 은행을 비교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의 기본 조건으로, 무주태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지역별 예치금액을 넘어야 하며, 가입기간 12개월을 경과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기간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 청약 시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에는 예치 금액 기준만 맞춰서 넣고,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통장-예치금액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1인 가구, 미혼

    1인가구 및 미혼인 사람이 생애최초 특별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을 것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일 것
    • 1인 가구는 60m² 미만의 주택만 청약신청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및 맞벌이 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을 것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단, 일부 물량은 자녀 수 상관없이 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일 것(단, 160%를 초과하면, 자산기준을 3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청약 가능)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60%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16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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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은 5년 연속 계속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청약신청 전 5년 동안 불규칙적이라도 매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만 소득세를 5년동안 납부하였더라도, 청약자가 무직일 경우 1년 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비슷하지만,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일 것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일 것
    • 소득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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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공급방법, 공급 비율 등에 대한 비교는 다음 표를 참고하십시오.

    구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조건 1. 살면서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2. 혼인 중 또는, 유자녀, 미혼, 1인가구
    3. 소득 최대 160%이하(초과시 자산 기준)
    1.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2. 혼인기간 7년 이내
    3.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이하
    공급방법 1. 추첨으로 선정
    2.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1. 자녀수 순으로 공급,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2. 저소득층에 70% 우선공급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7%(국민주택 25%)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선정

    청약신청 이후 공급물량에 대한 선정은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총 공급물량의 50% 내에서 선정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공급 추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일반공급 물량 20% 내에서 경쟁에서 다시 포함되어 추첨하게 되고, 나머지 30%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 소득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

     

    만약, 소득이 같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추첨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청약변경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 기준

     

    위와 같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1인 가구, 미혼,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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