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근속을 하며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꼭 가입하여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및 자산 형성, 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청년과 기업 각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는 청년만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이 됩니다.
- 연령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기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월 급여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만 가입 자격을 갖습니다. 참고로,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금액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하여 2년동안 300만원(매눵 125,000원 납입)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600만 원)과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만기시점에 1,2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할 경우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도 가능합니다.
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이 구분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을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30인 ~ 49인 기업 : 기업 기여금(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 원)하고,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지원
- 50인 ~ 199인 기업 : 기업 기여금(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기여금(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먼저 신청한 뒤,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이 신청해야 합니다.
Step 1 :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위해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참여 신청을 합니다. 먼저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한 뒤, 승인이 나면 청년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기한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자격 심사 기간(통상 10 영업일)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심사 및 선발을 합니다. 심사는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 및 위탁받은 민간업체에서 진행합니다.
Step 3 : 청약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청약신청'을 청약신청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신청합니다. 청약신청 역시 기업이 먼저 한 뒤,
Step 4 : 주기별 지원금 신청
주기별 지원금을 기업이 운영기관에 신청하고,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Step 5 :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매월 청년과 기업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약 계좌에 납입 금액을 적립합니다.
Step 6 : 공제부금 관리
적립된 공제부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청년 및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Step 7 :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2년간 만기 적립하게 되면, 만기공제금액 수령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에게 만기금액 1,2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적립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지원금도 같이 적립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의 귀책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동됩니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원금 및 기간별 이자에 대한 부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의 경우 청년과 기업 귀책에 다라 돌려받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서 모두 환수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귀책사유
청년 귀책으로 인해 가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의 창업, 이직, 학업 등의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 및 횡령 등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 수급
- 청년이 납입해야 할 부담금을 6회 차 이상 미납할 경우
- 청년의 사망 및 업무상 재해 등
- 기타 사유(가입기간 중 청년의 사업자 등록 등)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 귀책사유
기업 귀책으로 인해 가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부도 및 폐업, 휴업
- 청년을 권고사직한 경우
- 부정 수급
- 고용보험료의 체납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해 청년이 퇴사한 경우
- 임금 체불 발생
참고로, 청년의 사망 및 업무상 재해 등 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발생시, 정부에서 적립한 금액 및 기업 기여금을 포함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가입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 재가입은 가입한 청년의 희망에 따라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회사의 폐업 및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 귀책으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에 가입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다른 정부의 적립금은 반환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여 적립하는 과정에서 적립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중지를 위한 조건은 병역 의무, 개인 질병,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단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납입중지는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중도해지와 재가입, 납입 중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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