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경기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활동비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이 게시물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3분 안에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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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202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2022.3.25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1962.3.26 ~ 1987.3.25 출생자)
- 거주지역 : 주민등록 기준으로 2022.3.25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사람(2021.3.25 이전 주민등록자)
- 미취업 인정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도는,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한 사람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취업사실 확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취업상태를 확인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상태로 간주
창업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여부로 확인함
가구 소득 확인
1)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2) 가구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한함(단, 희망할 경우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및 형제, 자매까지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4) 소득범위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합산(단, 부모 및 형제 등 가구원 포함 시 해당자들 건강보험 납부내역 합산)
참고.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전 가구의 소득을 일려로 세워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값을 구한 것으로, 중위소득 100%는 대한민국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100%보다 낮아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매년 값이 달라지며, 2022년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8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8인 가구의 경우 8,654,000원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신청기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2.3.25(금) 09시 ~ 2022.4.11(월) 18시'까지 입니다. 해당 기간은 1차 모집 신청 기간이며, 2차 신청은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이후 추가모집은 계획된 바 없습니다.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문의는 1522-3582(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로 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로 올려드린 신청방법 매뉴얼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취업지원금은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며, 취업/창업성공금 포함하여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 취업성공금은 30만 원을 지급하며,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때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참여가 불가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시 참여 및 순차 참여 허용 내용을 정리한, 참고하십시오.
1) 동시 참여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다른 제도(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를 일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
2) 순차 참여 :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상 제도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 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이 해당됩니다.
또한, 2020년 ~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도 동시 참여가 불가하며, 6개월 이후 순차 참여만 가능합니다.
*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급여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JPG, JPEG, PNG, PDF, ZIP 파일 형태로 최대 30메가 이하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신청 시 제출 불필요)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선정 및 통보는 2022년 5월 중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대상자는 1,700명을 선정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구간, 미취업 기간, 가구소득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구직활동계획서를 평가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1) 가구소득이 낮은 자', '2) 미취업기간 단기자'. '3)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위와 같이 2022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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