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그 기준이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 100%의 금액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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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나를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가'와 '고정재산이 있는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 50% 범위에 속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낮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대비 100% ~ 120% 범위에서 소득이 위치하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고정 재산이 있거나 가구원 중에서 부양할 수 있는 연령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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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0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 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가지고 상대적인 빈곤계층을 구분해 냅니다.
가구원의 소득을 구해낼 때 사용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구해집니다.
국민의 소득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낸 통계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에 한 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직장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임대료, 금융소득(배당, 이자 등), 연금(국민연금 등)의 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산된 월별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 금융재산(예금 및 적금, 보험, 주식 등), 자동차 등의 재산을 월 소득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보유한 재산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액으로 환산하며, 재산 종류별 환산율은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적용되며, 자동차도 고급 승용차(배기량 및 차량 가액)만 재산으로 인정되며 월 소득 환산에 반영됩니다.
2022년 중위소득 100%
올해 중위소득 100%는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 1,944,812원
- 2인 가구 : 3,260,085원
- 3인 가구 : 4,194,701원
- 4인 가구 : 5,121,080원
- 5인 가구 : 6,024,515원
- 6인 가구 : 6,907,004원
위와 같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중위소득 100%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판정하는 기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 50%는 중위소득 100%의 1/2 금액으로, 올해 중위소득 50%는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생계, 교육, 의료 관련 복지 혜택으로,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생계지원 항목 중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 동절기 12,000원 감면, 그 외 3,000원 감면
- 전기 요금 : 월 16,000원 한도로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감면
- 학교 우유 급식 : 250일 우유 지원
- 장애수당 : 2만 원 ~ 4만 원(월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월 9 ~ 22만 원 / 경증 월 3 ~ 11만 원 지급
- 장애인 연금 :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교육지원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교육지원 항목 중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장학금 : 첫째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장학금 : 첫째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생 근로 장학금 : 교내근로 시간당 9,160원 지원, 학기당 520시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기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의료지원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의료지원 항목 중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찾아보기
위에서 소개한 주요 혜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달라지며, 시기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서비스 찾기 검색창에 '차상위'를 입력하고 겁색(돋보기)을 누릅니다.
3. 검색 결과 정부(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에서 제공하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상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모의계산)
본인의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대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서류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서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모의걔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 순으로 선택합니다.
2. 소득재산정보, 가구원 및 거주지 정보, 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결과 보기' 버튼을 눌러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에 대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높은 확률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선정이 완료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는 증명서는 여러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근거 자료로 제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순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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